충주시, 취약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기 시행

주거급여 10월부터 폐지, 생계급여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시 2019년부터 폐지
당초 2022년1월 부터 폐지를 3년 앞당겨 시행

2018.08.21 13:33:4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폐지 예정인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2019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의료급여 모두 당초 계획대로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시는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 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 소득을 30% 공제하던 것을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취약계층의 근로 유인을 도모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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