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추락위험 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미심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사업주의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시설물 설치는 물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충주지청 관내 건설업 사망자 11명 중 추락재해가 5명(45.4%) 을 차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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