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계 "저임금 비정규직 위한 조례제정 서명운동 시작"

2018.08.27 17:39:53

[충북일보] 도내 노동단체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을 위해 앞으로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지 15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에도 법정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7명 중 1명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불명예 지역"이라며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노동존중 시대를 실현할 최소한의 기본조례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여론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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