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는 충주시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주시와 합동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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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충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충주시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주시와 합동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기준 적합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