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국립소방병원 설립·관련법 제정 사활

5일 법률 제정 및 119긴급신고법 공청회 개최
병원 설립·운영 법안도 대표 발의

2020.11.04 16:33:46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관련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 의원은 먼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소방병원법 및 119긴급신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임 의원과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주관한다.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 비상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119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복지는 굉장히 부족하다"며 "현재 충북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될 예정인 만큼 병원 설립과 운영의 기틀이 되는 국립소방병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해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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