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와 관련,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 주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약 7천700명에게 이달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영업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등 74개 업소에는 100만 원씩을 준다.
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출입 인원을 제한당한 식당·카페·학원·이미용실 등 7천225개 업소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 약 400명에게도 50만 원씩을 준다.
한편 3일 오전 9시까지 세종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154명으로, 2일 하루 1명이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