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시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1단계(관심)를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8시께 세종호수공원 입구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환경부가 1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시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1단계(관심)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올 겨울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되면서 △경유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 현장 가동시간 축소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단속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환경부가 1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시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1단계(관심)를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8시께 세종호수공원 입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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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2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기준치(하루 평균 35㎍/㎥)를 초과한 데다, 13일에도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 신흥리(동)는 12일 오전 11시 기준 농도가 83㎍/㎥까지 높아졌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세종시의 전체 평균 농도는 전국 최고인 52㎍/㎥으로, 인근 대전(35㎍/㎥)보다 17㎍/㎥이나 더 높았다.
환경부가 1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시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1단계(관심)를 내렸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인근 대기오염전광판 모습.
ⓒ최준호 기자
환경부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총 135만대) 차주에게 해당 시간에 세종시내를 운행하지 말도록 12일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세종시에는 전날 밤부터 눈이 내렸고, 이날 새벽부터는 안개도 짙게 끼었다.
이로 인해 시야가 매우 흐려지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쯤 기자가 방문한 세종호수공원 입구의 경우 약 10m 바깥에 있는 시설물들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