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농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정동목장(연서면 기룡리 146-1) 모습. 이 목장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인도적 방법으로 우유를 비롯해 요구르트와 치즈 등의 가공품을 생산, 세종시 로컬푸드직매장(도담동·아름동) 등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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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종시내 농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정동목장(연서면 기룡리 146-1)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 2005년부터 젖소를 기르며 '무(無)항생제'와 '위해요소관리우수(HACCP)' 농장으로도 이미 인증받은 이 농장은 '세종우유'라는 상표를 쓰는 우유를 비롯해 요구르트와 치즈 등의 가공품을 생산, 세종시 로컬푸드직매장(도담동·아름동) 등에 공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 산란계(産卵鷄·알 낳는 닭)를 시작으로 현재 △돼지 △육계(肉鷄·식육용 닭)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가지 가축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동물들이 적정한 면적의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人道的) 사육 환경을 갖춰야 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