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꿩 먹고' 진주에선 '알 먹은' LH 직원들

아파트 2중으로 특별분양 받은 70명 중 20%만 보유
6년 사이 2채 팔아 6억여 원 시세차익 얻은 직원도
송언석 의원 "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후안무치 행위"

2021.03.26 19:06:01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LH 본사 사옥.

ⓒLH 제공
[충북일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 1위인 44.93%였다.

2위인 대전(18.14%)의 2.5배, 전국 평균(7.57%)의 5.9배에 달했다.

세종시내에서도 신도시(행복도시)는 상승률이 이보다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대다수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 세종에서 오래 거주한 무주택자도 일반 분양에서 당첨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또 다른 일부 직원은 행복도시와 경남 진주에서 2중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파트를 팔아 1인당 최고 수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중 80%는 팔아

이런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26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두 지역에서 아파트를 1채씩 분양받은 LH 직원은 70명(140채)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2채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20%인 14명(28채)에 불과했다.

전체의 80%인 56명(총 112채)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1채)나 전부(2채)를 팔았다.

그 결과 채당 평균 시세차익(時勢差益)이 입주 전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轉賣·되팔기)한 것은 2천100만 원, 입주 후 매매한 것은 1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직원은 2014년 행복도시에서 3억5천819만 원에 분양받은 1채를 지난해 9억5천만 원에 팔아 6년만에 5억9천181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어 2017년 진주에서 4억1천93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 뒤인 2019년 웃돈 1천만 원을 받고 4억2천930만 원에 전매했다. 결국 2채를 팔아 모두 6억181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또 다른 직원은 2012년과 다음해에 잇달아 분양받은 2채를 모두 전매,총 7천408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2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중 32명(45.7%)은 진주 아파트는 팔고 행복도시 아파트만 갖고 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53채는 현재 팔 경우 채당 평균 7억4천만 원의 시세차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LH 일부 직원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를 했다"며 "당국은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 의원실
◇LH는 정부와 함께 세종 신도시 건설 주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행복도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 있던 정부 부처와 각종 공공기관을 이들 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1~12%) 감면 혜택을 준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는 100% 면제되고 85㎡초과~102㎡이하는 75% ,102㎡초과~135㎡이하는 62.5%가 각각 줄어든다.

LH의 경우 정부와 함께 행복도시를 건설하며 '세종특별본부'를 두고 있다.

또 2015년 5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던 본사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세종본부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별공급(세종은 2020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받는다.

하지만 LH는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세종본부 직원들은 대부분 2~3년이면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바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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