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이 5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 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 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대행 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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