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 간 917억 원에 달하고,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에 국회서울의사당,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올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5천601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