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 대폭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속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2021.04.21 15:38:01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사용자의 후속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용자로 하여금 후속조치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

엄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악습 등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고통 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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