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필요"

발생지 처리 책임 확립, 재활용품 공공수거 등
법 개정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문제 해결

2021.04.29 14:24:47

[충북일보]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역별 책임처리제'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29일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님비(NIMBY)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또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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