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대폭 강화

엄태영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파손소방차 복구비용 국가 지원 포함

2021.05.17 16:53:48

[충북일보]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차량 또는 물건의 제거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파손된 소방차의 수리비용 및 합법적인 주정차 차량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시·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 의원은 "과거 제천 화재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듯이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및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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