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한 '이러닝산업법' 본회의 통과

'에듀테크 산업' 포괄하는 정의조항 신설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 선도"

2021.05.23 13:29:15

[충북일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4차 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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