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임신 근로자 보호 추진

엄태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 등 유행시 고위험군 여성 원격 근무

2021.06.06 16:03:17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격리가 요구되는 1급감염병 유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감염병 유행시 자신을 포함한 태아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엄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원격근무 같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집단적인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체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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