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범죄에 활용되는 심박스(SIMBOX) 단말기 및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위·변조된 IMEI(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사용 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7일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 단말장치와 훼손·위조·변조된 IMEI의 사용 차단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천억 원 수준으로 2019년의 6천398억 원과 비교하면 9.4%, 2017년의 2천47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심박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심박스 등 통신단말장치 사용 차단이 불가능해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 검거 및 수사 이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분실·도난된 단말장치'만을 사용 차단하던 것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해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단말기를 사용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변 의원은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심박스 및 위·변조된 IMEI의 사용 차단 근거가 마련되면 보이스피싱 추가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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