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법 추진

김승남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금 등 인센티브…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1.06.09 17:25:09

[충북일보] 농어촌지역에 국립대병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9일 지역보건 취약지역에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의 응급의료 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돕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공공보건의료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분원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지역보건 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분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 및 농약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면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귀농·귀촌인구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단위 농어촌 거점지역에 전문의나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춘 응급의료시설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