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5년 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천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도 체납요금이 60억 원을 돌파했다.
전기는 국민들의 삶의 조건에서 최우선되는 공공재다.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생활이 마비될 수 있어 체납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 과천)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천322억 원과 주택용 143억 원 등 모두 1천465억 원에 달했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년 말 기준 체납액 증가는 점차 감소 추세이나, 주택용 전력 체납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138억 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 원으로 5억 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북 252억 원, 대전·충남 154억 원, 부산 139억 원, 전북 118억 원, 광주·전남 89억 원, 경남 89억 원, 인천 74억 원, 서울 67억 원 등이다.
충북에서도 총 60억 원의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했다. 경기도와 대구·경북 등의 권역별 총 체납액이 100억~300억 원인 가운데 충북의 60억 원은 인구수 대비 매우 많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 원을 대손 처리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5년 간 모두 667억 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전기요금 체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서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사례는 유예 등 온정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