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무리한 지침 소급 애꿎은 中企 피해 속출"

기금사업 협력체결 및 사업비 관리 지침 적용
중소기업 99곳 피해에 이의신청 억울함 호소
변재일 "해당 기관 감사원 감사 요구할 계획"

2021.06.15 13:02:32

[충북일보] 과기정통부가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뒤늦게 제정된 '기금사업 협력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면서 중소기업 99곳이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청주 청원)·양정숙(비례)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 3월 31일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사업공고와 신청접수가 마감된 사업까지 소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미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처리되면서 사업에서 대거 탈락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신청한 37개사는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한 채 서류접수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지원한 62개사는 평가는 받을 수 있었지만 참여 비율만큼 감점 처리가 되면서 최종 4개사만 선정되었고 58개는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선정대상에 있던 15개 기업은 감점 처리로 인해 순위가 뒤바뀌거나 커트라인 점수 이하로 밀려나면서 과제에서 모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소급이 법에 적용되는 것은 소급의 공익이 월등히 큰 5·18 법 등에서나 논의됐던 것인데,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평가배제 항목의 소급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로 상충되어 포함될 수 없는 두 개의 부칙이 포함된 지침이 시행되면서, 전담기관마다 제재조항을 제각각 해석하면서 기금사업의 기준이 전담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제재가 이뤄진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무너트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과 양 의원은 "행정의 예측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기본원칙인 일관성을 무시한 행정행위를 일삼은 과기정통부 담당자 및 전담기관의 과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침 제정 및 적용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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