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 농업, 밭 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자다.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63명이나 참여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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