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광복절·개천절이 토요일, 한글날과 성탄절은 일요일과 각각 겹쳤지만, 광복절부터 별도의 공휴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 원과 고용효과 3만6천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공휴일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