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범위 기초단체로 제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2021.06.23 15:36:06

[충북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3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범위를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권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기초단체 지역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이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타 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으로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 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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