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물량 100배로 확대

순환경제·탄소중립 위해 현 0.1%서 2030년 10%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 등 활용

2021.06.23 16:48:30

[충북일보]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 0.1%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는 다시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 톤에서 2025년 31만 톤, 2030년 9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은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11개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열분해 시설은 회분식(패치타입)이다. 반면, 연속식 열분해 시설은 국내에 단 1곳만 상용화된 상태다.

환경부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분리수거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처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속식과 회분식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즉,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연속식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면, 해당 시설에 각종 지원을 하고, 회분식을 선택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고르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다만, 올 6월까지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용역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열분해시설을 돌입할 것이라는 전국 지자체의 기대와 달리 올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폐비닐·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재생유와 수소 생산은 당초 예상보다 1~2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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