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휴게시설 법으로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2021.06.24 15:58:22

[충북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해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근로자의 휴게권 및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재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변기 등 절수설비의 절수성능 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축물 관리자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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