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 '친환경자동차법'
"비수도권 위주 중기 집중 지원 시스템 마련해"

2021.06.30 11:36:27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책의 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 사업 우선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명시했다.

또 지난 2월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자금지원 △공공건물 등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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