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친환경차 정비지원법' 대표 발의

전기·수소차 정비소 인프라 구축 지원

2021.07.01 13:18:23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일 "전기·수소차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소를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친환경차 보급량에 비해 정비·점검을 할 수 있는 정비·검사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1천100개, 수소차 검사소는 10개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완성차 대기업 정비·검사소에 집중된 나머지, 정비 친환경차 이용자들은 간단한 정비를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도 올해 3월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의 등록기준을 완화했지만,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일반 정비업소들은 인력과 재정적 문제로 전기·수소차 정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 보급 뿐 아니라 차량의 유지보수까지 손쉬운 전주기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친환경차의 사회 안착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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