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됐음을 증명하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의 요건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지어왔지만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농업 현장의 불만과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개정안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등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지급대상 인정의 폭을 넓혔다.
정정순 의원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을 종전 수급실적 있는 농지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직접지불금을 지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온 농업인들이 피해받아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