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법인·공장 세액감면 4년 연장 추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에도 동일 혜택

2021.07.04 15:06:56

[충북일보] 국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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