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지자체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 실효성 강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7.05 15:25:11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보험료(공제금) 부과에 대한 회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5일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의 보험료 미납 등 현행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선박 등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앞서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허가받거나 대부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된 보험료나 공제금이 기한 내 회수가 되지 않고 미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나 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는 성실히 이행돼야 하는데도 단양군을 포함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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