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추진"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2021.07.05 15:49:0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5일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과 IPTV로 구분되고, 사업자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하게 분리된 상태다.

이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각각 주파수 대역을 통한 무선주파수 RF(Radio Frequency)방식과 위성망 RF방식, IPTV는 IP(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을 활용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RF 전송방식은 통상 채널 수와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인터넷망(FTTH-Fiber To The Home) 기반의 IP 전송방식은 채널 확보가 용이하고 전송 속도가 빠르며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수월해 OTT 등 IP 전송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케이블TV사업자는 유료방송을 위한 케이블망과 초고속인터넷을 위한 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부담과 IP기반 신규서비스 출시 한계로 질 좋은 유료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변 의원은 "기술 중립성 도입으로 국내 IPTV와 SO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실질적 시너지 효과를 내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되는 등 시청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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