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청주 원 도심 조정지역 해제해야"

올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해제 가능
6일 예산정책協 앞서 '투트랙' 전략 제시

2021.07.05 15:49:20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5일 우선적으로 청주지역 원 도심에 대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발언은 6일로 예정된 민주당과 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장기간 동안 미분양관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시를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악화됐던 청주지역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간 상승률로 계산하면서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벌이면서 가장 먼저 청주지역 조정지역 지정 문제를 다뤘다.

특히, 국회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당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으로부터 "특수한 상황에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후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각 읍·면·동별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됐던 것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구분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현재 청주지역 전체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공동화가 진행 중인 원 도심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원도심이 아닌 청주시내 다른 지역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원 도심은 같은 시 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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