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옥상 위 지붕증축 한시적으로 구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2021.07.07 13:15:39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7일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 지붕 증축으로 인한 높이가 1.8m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존 단독주택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붕 추가설치가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 상 건축물의 높이 증가는 '증축'에 해당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지붕설치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진 탓에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2017년 지진·태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주택(단독·공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내진설계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증빙이 어려워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철거명령 통보로 지붕증축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시정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지붕 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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