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정 치유마을' 조성 등 내년 사업계획 윤곽

국가균형발전위, 7일 내년도 예산편성 안 마련
총 사업비 6천269억 규모 지역뉴딜 40건 추진

2021.07.07 21:02:38

[충북일보] 충북 청주 초정 치유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2019~2021년에서 2년 늘어난 2019~2023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35차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안' 등 5건을 의결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전략' 등을 보고 받았다.

5건은 △2022년 균특회계 예산편성 의견안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선정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 안 △3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 안 △균형위 운영세칙 개정안 등이다.

먼저 균특회계와 관련해 균형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중앙부처 총 506개 사업, 7조6천911억 원의 예산요구서를 사업특성과 검토지표 등에 따른 종합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별 편성의견(증액·유지·감액)과 정책제언을 마련했다.

앞서, 17개 시·도가 신청한 자율계정(시·도사업) 116개 사업(8천610억 원)에 대해 증액 22건, 유지 92건, 감액 2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16개 부처가 요구한 지원계정 184개 사업(6조822억 원)에 대해서는 증액 13건, 유지 165건, 감액 6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형위가 통보한 예산편성 의견을 감안해 '2022년 균특회계 예산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 추가사업 선정안'은 균형위와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추진단이 함께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굴한 기초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포함한 40개 사업(총사업비 6천269억 원)을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으로 심의·의결하는 내용이다.

추가사업은 79개 시·군·구에서 116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소관 부처 검토 의견, 지역균형뉴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의결안은 부처에 통보하고, 지자체·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활 인프라·공공서비스 9건(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림·수산 12건(폐광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에너지 12건(안동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 문화·관광 7건(섬진강 아트시티 스마트 통합관광 플랫폼구축 등)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 안'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 청주·증평, 세종시 2개 사업에 발생한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변경 안이다.

충북 청주시의 초정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또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은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복합화 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변경과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청주시와 세종시는 각각 2년 가량 사업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김사열 위원장은 "균형위와 지자체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발굴해왔다"며 "선정된 사업들은 균형위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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