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미술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창작·유통·향유 아우르는데 최선 다할 것"

2021.07.14 14:41:30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14일 미술계와 문체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유통·향유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미술진흥법'에는 미술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용어들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미술진흥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미술창작과 더불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창작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했다.

여기에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문화와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미술 창작·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미술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미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특히 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작가에게도 미술작품 가치 상승 차익을 제공하고, 미술진흥 사업을 전담할 '국립미술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미술진흥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명시했다.

도 의원은 "미술 창작부터 유통·향유까지 모두 아우르는 '미술진흥법'을 통해 미술진흥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미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술 생태계 전반이 만족할 수 있는 '미술진흥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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