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결제대금 정산 빨라진다"

상품 판매대금일 단축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이동주 의원 '월 판매마감서 30일 이내로'

2021.08.18 13:29:16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의원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 20일 이내로 규정해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약매입 거래와 위탁판매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행법상, 상품이 월 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2개월 후가 돼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영세 납품업자와 입정상인의 경우 3개월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아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와 입점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높았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