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징벌적 언론중재법' 동의할까

민주, 문체위서 '징벌적 손배' 처리 강행
25일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폭거 규정

2021.08.19 18:25:11

[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징벌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했지만, 충북 출신의 도종환(청주 흥덕)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번 '징벌적 언론중재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징벌적 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일부 언론에 대한 '입막음' 차원에서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비판기능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판기능이 줄어들면 여당은 호재, 야당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특종 또는 단독 보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징벌적 중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당수 기자들이 심층보도가 아닌 보도자료 위주의 기사작성에 매몰될 수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가 지적된다.

수사권이 없는 기자의 취재에 취재원이 함정을 파놓은 뒤, 언론 보도 이후 허위·조작보도로 제소할 경우 취재기자 또는 언론사의 경우 방어권을 보장받기 힘들어진다.

상당수 국회 출입기자들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징벌적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취재·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데 여당은 규제일변도의 언론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며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지 않는 언론환경은 궁극적으로 국격에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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