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올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부족 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이어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추석과 올 해 설 명절에는 20만 원까지 한도를 올렸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설 명절에도 전년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송하진(전북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아 시도지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우리나라의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효과를 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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