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세종시에 분원, 설치·운영 사항은 국회규칙 위임

2021.08.30 13:26:01

[충북일보]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