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금까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의 세종시 특례로 인해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컷다.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세종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토록했다.
개정안은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안 통과 시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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