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관세청이 항만감시업무를 위해 구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했다.
그러나 도입 후 2년 동안 잦은 고장과 리콜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이 있었는데 현재 1대는 수리중, 1대는 교체 진행중,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은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고 1대는 수리중,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진행중 상황이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하며, 부산세관은 월평균 39분, 인천세관은 59분에 불과하다.
또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감시에 특화되고 내구성 좋은 드론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