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당·실비 외 금전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2022.10.16 08:51:17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모두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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