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폐회

2차 추경 등 72건 처리
19일 2차 본회의서 '보통교부세 확충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22.10.19 17:40:48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1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 72건을 처리하고 35일간의 78회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효숙·이현정·김현미·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을 각각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 행정체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세종시법의 재정 특례 조항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 등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내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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