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열린민원심의회

공장설립 인·허가도 척척 해결

2009.04.16 20:35:42

공장 인허가 상담을 위해 16일 오전 9시 청원군 열린민원심의실을 찾은 고재택씨가 김재욱 군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재택(46)씨는 얼마 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 판지제조공장 설립하기 위해 청원군을 찾았지만 공장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열린민원심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작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고씨는 큰 기대 없이 16일 오전 9시 열린민원심의회가 열리는 군청 소회의실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김재욱 군수와 각 실·과장이 자신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반갑게 반겨준 것이다.

김 군수와 각 실·과장들은 고씨가 계획하고 있는 판지제조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듣고는 열흘 안에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를 승인해 주기로 약속했다. 고씨가 열린민원심의실을 이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더라면 20일 이상은 족히 걸리는 작업이었다.

고씨는 "군수님과 관련부서 직원분들이 공장 인허가 절차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더군요. 시간도 단축됐구요. 청원군 주민도 아닌 타지역인에게 많은 친절을 보여주셔서 황송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열린 열린민원심의실은 고씨 외에도 2명의 민원인이 고민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열린민원심의실 운영은 김 군수가 당선된 지난 2006년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해 오고 있다.

열린민원심의실은 군수, 관계 실과장, 민원인이 한자리에 모여 공장설립(창업, 이전),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민원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알려줘 고객만족도와 행정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다.

2007년에는 52차례에 걸쳐 열린민원심의실을 열어 13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지난해는 52차례 100건, 올 들어 지난달까지 12차례 27건을 상담해주거나 해결해 주었다.

이 같은 성과로 열린민원심의실은 2007청원군 자체 행정혁신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충북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열린민원심의회의 지속적인 홍보와 공무원의 인식변화로 이제는 민원인이 먼저 열린민원심의회를 요청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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