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지난 2022년 6월 청주 한 단독주택서 살인사건 발생
경찰,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요구에 겨우 실체 접근해

2024.07.02 19:18:36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가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년전 증거불충분으로 단순변사로 종결됐던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로 뒤늦게 살인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신고자는 친형 A(60대)씨로, 당시 그는 "자고 일어났는데 동생이 죽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복부와 가슴 등에 피멍이 든 채 숨져있는 B(당시 59세)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사인을 장기 파열과 뇌출혈로 판단하고, 타살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B씨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어머니 C(80대)씨의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진술과 "동생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몸에 생긴 자상은 동생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굴러서 생긴 상처"라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올해 4월께 다시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하면서 지난 5월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재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에 나선 전담팀은 당시 A씨가 살던 동네를 돌며 탐문을 시작했고, 한 이웃의 증언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주민은 경찰에 "당시 새벽에 A씨가 술에 취해 B 씨를 마당에서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목격담을 진술했다.

이외에도 전담팀은 다른 주민에게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계속 A씨의 집에서 싸우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2일 낮 12시 30분께 A씨의 집에서 외출을 하기 위해 나온 그를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모 경장과 등 사건과 관계된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초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며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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