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

2024.08.20 02:58:20

[충북일보] 지역의 한 카페업자로부터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알선 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객관적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과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의원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2022년 4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정 의원 측에 전달했고, 정치후원금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혹시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한 언론을 통해 정 전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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