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오산교 등 22곳 관리대상시설 지정

2009.06.11 13:38:27

음성군은 가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한 대소면의 오산교를 비롯해 유통·숙박시설 등 22곳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길이 60m, 폭 12.5m 규모의 오산교는 1985년 준공된 노후화한 시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 C급으로 지정됐다.

또 군은 대풍산업단지 등 산업·농공단지 8곳과 금왕농협 하나로마트, 숙박시설 등 21곳의 시설에 대해 A급으로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곳은 보수·보강시설이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연 2회 정기점검이 요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육안으로 점검하는 A-C급의 중점관리대상시설과 D, E급의 재난위험대상시설 등 5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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