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 적극 추진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할 기회

2024.09.12 11:21:57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초기에는 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가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2024년 8월까지 170여건으로 증가했다.

비법정도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

이런 도로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다.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신청할 경우 토지의 전부 또는 분할 측량을 진행하고, 편입 면적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한다.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목적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해 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사유지 통행에 따른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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