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갔다가 우발적으로 둔기를 집어 드는 잘못을 범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와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업주 B(5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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