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환경부담금 고지서 무더기 반송

1천159건… 행정력·예산 낭비 지적

2009.06.14 15:01:32

음성군이 경유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반복적으로 무더기 반송됨에 따라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등에 따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지난달에 송달했으나 1천159건(2007년 이후 누적분)이 반송됐다.

군은 이 같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송달 불능 사유(이사, 수취인불명, 반송)를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고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체의 97.2%인 1천127건(2천816만여원. 시설물 32건)이 반송됐으며 해당 부과대상자 대다수가 반복적으로 반송되고 있어 고지서 제작, 발송비용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의 경우 소이면 소재 A업체가 무려 20건(4대)에 달하며 대소면 소재 B업체와 S업체가 각각 13건, 역시 대소면 소재 C업체도 10건에 이르고 있다.

또 개인은 D씨(대소면)가 13건(3대)의 독촉분 고지서가 반송됐다.

군 관계자는"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지로 발송되다보니 차량 소유자가 주소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으로 반송되고 있다 "며"이 경우 관외정보 요청을 해보지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많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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